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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거센 추격에 마음 급한 다이슨? 무선청소기 시장 신경전 치열

    • 매일경제 로고

    • 2017-12-11

    • 조회 : 2,33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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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무선청소기 광고를 멈추라"며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진행됐다. 사진은 다이슨이 지적한 LG전자의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이성락 기자

    다이슨, LG전자 거센 추격에 입지 크게 흔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영국의 다이슨과 토종 업체인 LG전자가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다이슨이 "LG전자의 제품 광고가 과장됐다"며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LG전자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예고된 것. 업계는 다이슨의 이번 조처가 토종 업체의 반격에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이슨 vs LG전자, 3번째 법정 다툼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다이슨이 '과장·왜곡' 광고라고 주장한 '코드제로 A9'의 광고에 대해 법원이 각사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다이슨은 LG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상중심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광고에서 흡입력, 모터 성능 등이 과장·왜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이슨이 문제시한 광고 문구는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등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회사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된 공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된 성능"이라며 "다이슨의 일방적인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이슨과 LG전자의 법정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호주연방법원에 자사 제품을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라고 광고한 다이슨에 대해 허위 광고 금지 소송을 냈다. 호주에 출시한 LG전자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이 최대 200와트(W)로 다이슨 'V6'의 2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슨이 사실과 다른 광고 문구를 사용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소송은 다이슨이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다이슨이 LG전자·삼성전자 등 토종 업체들의 추격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이슨 페이스북, 더팩트DB

    다이슨과 LG전자의 신경전은 지난해에도 벌어졌다. 다이슨이 국내 행사에서 100만 원대 다이슨 제품과 20만 원대 LG전자 제품을 사용, 바닥을 청소하는 비교 시연을 진행하자 LG전자가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다이슨을 고소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 LG전자는 형사 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

     

    ◆ 다이슨, 토종 업체 추격에 위기감 느꼈나

     

    이번 '코드제로 A9' 광고건은 다이슨이 먼저 LG전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앞선 법정 다툼과 다른 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던 다이슨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토종 업체들의 추격에 위기감을 느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중심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80%를 넘어서던 다이슨의 점유율이 최근 4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의 '코드제로 A9'은 최근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LG전자가 기존에 출시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핸드스틱'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출시 후 2분에 1대꼴로 팔린 셈이다. '코드제로 A9'은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다이슨을 위협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9월 상중심 '파워건'을 출시하며 다이슨의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

     

    LG전자 입장에서 이번 다이슨의 견제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자사 제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데다 다이슨과 경쟁 구도에 오르는 일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슨은 당초 100만 원대 상중심 무선청소기 시장에서 유일한 플레이어였다. 하지만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제품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특히 '코드제로 A9' 출시 이후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이번 광고 금지 소송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타당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견제' 또는 '트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다이슨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rocky@tf.co.kr

     



    이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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