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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시행…꼭 알아야 할 점은?

    • 매일경제 로고

    • 2020-03-09

    • 조회 : 25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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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일)부터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민주 기자

    출생연도 따라 구매가능…대리구매는 어린이와 노인으로 '확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오늘(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수급 불안정을 잡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9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므로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농협)에서 판매된다. 정부는 약국 뿐 아니라 우체국과 농협 등에서도 5부제가 가능하도록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마스크5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구매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만약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정부는 8일 장애인에 대한 대리구매만 허용됐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구매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공인신분증을 지참하고,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농협)에서 판매된다. 아직은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 1인 1일 1개만 구입이 가능하며,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를 돌며 사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표 배부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했다.

     

    정부는 약국 뿐 아니라 우체국과 농협 등에서도 5부제가 가능하도록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할 방침이다.

     

    pkh@tf.co.kr

     



    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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