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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격 시행...구글-애플 이행 여부 주목

    • 매일경제 로고

    • 2021-09-14

    • 조회 : 156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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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쳤고, 14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가 신설됐고,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실태 조사와 보호 의무 등의 내용은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 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그리고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행령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관건은 구글과 애플이 이 법을 준수하느냐인데, 당장은 자율 규제로 진행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 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 부분에서 구글은 정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 통과 당시 구글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오는 15일 진행할 국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존과 달리 질의응답 세션을 빼고 녹화된 영상만을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애플은 간접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에픽게임즈가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포트나이트’의 한국 지역 iOS 버전 재출시를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가 애플 앱스토어의 지침을 따르는데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자 계정 복원 요구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보다 애플의 앱 심사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려되는 부분은 법을 우회하는 꼼수다. 지정된 결제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법을 피해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구글과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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