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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애플에 최초 부분 승소

    • 매일경제 로고

    • 2012-03-15

    • 조회 : 1,05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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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최초로 부분 승소했다.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해 표준 특허 심리에 앞서 이뤄진 특허 소진 이슈에 대해 삼성의 부분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주장하는 '프랜드(FRAND)'에 대해 판매금지는 불가능하지만 손해 배상은 가능하다. 프랜드는 ‘공정·합리·비차별(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y)’이란 뜻으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자히 못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특히 법원은 인텔 칩 관련 특허 권리가 소진이 되지않고 퀄컴 칩에 한해서만 소진이 됐다고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진행될 법원 판결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향후 판결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인텔 칩 사용 분에 한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해당 판결이 향후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고 향후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성창 기자 bo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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