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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쇼크 예상했나..기아차가 생산직 채용을 중단한 이유는?

    • 매일경제 로고

    • 2019-02-25

    • 조회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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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스팅어 (Stinger)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최근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사진] 씨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파이샷 (출처:인사이드 EVs)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사진] 쏘울 부스터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다만 1심보다 인용 금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여기서 중식대도 소정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용금액은 1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사진] 쏘울 부스터



    한편 기아차는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기아차는 생산직 채용절차를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를 중단했다.

    통상임금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2심도 기존 판단이 이어질 것을 예상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채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ks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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