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박홍준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이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물론,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의 브랜드도 이에 포함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다음 달 2일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차량을 출고받은 고객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점이 재발할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4월 도입을 결정한 이후 구체적인 운영안을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레몬법을 도입함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 및 환불중재 규정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구매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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