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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집행유예 3년 선고 '불법촬영은 무죄'

    • 매일경제 로고

    • 2019-08-29

    • 조회 : 50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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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서 최종범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 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최종범은 "연인 사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최후 진술했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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