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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소송 변론기일, 5월로 미뤄져

    • 매일경제 로고

    • 2020-03-05

    • 조회 : 18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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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월로 연기됐다. 코로나19 탓이다.

     

    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한누리 측에 이날 변경기일통지서를 보내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4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배상 여부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애플 '아이폰7'의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한누리는 지난 2018년 3월 국내 소비자 6만3천767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누리 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2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소 제기 1년9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주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시 휴정기를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 재판이 잡힌 아이폰 소송 일정 역시 미뤄지게 됐다.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소위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로 불린다. 지난 2017년 즈음 iOS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이 느려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왔는데, 한 아이폰 사용자가 그간 써 오던 배터리를 교체하자 성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애플이 의도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터리를 오래 써서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도 같이 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애플은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건에 대해 미국에서 아이폰 1대당 25달러(한화 약 3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으로 따지면 최대 5억달러(한화 약 5천970억원)에 달한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전까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7, 아이폰7+, 아이폰SE 사용자들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국내 '배터리 게이트'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하는 모습이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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