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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잡는다?'…허위·과장광고 적발

    • 매일경제 로고

    • 2020-03-09

    • 조회 : 23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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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53건을 적발했다. /김세정 기자

    공정위,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점검…53개 법 위반 적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잇달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53개 광고(43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40건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적발된 부당광고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한 광고의 경우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A 공기청정기는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적발된 한 광고에서는 '○○○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킨다'는 허위 문구를 삽입했다. /공정위 제공

    또 다른 광고는 제한된 실험 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 효과로 오인하도록 했다. 광고 속에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싸 단백질을 파괴해 무력화시킨다'는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식품 및 의약외품(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minju@tf.co.kr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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