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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6월까지 쏘렌토 하이브리드 고객 최대 349만원 보상

    • 매일경제 로고

    • 2020-03-06

    • 조회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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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기아자동차가 6월 30일 전까지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하는 고객 대상으로 최대 349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6일 박한우 대표 명의로 쏘렌토 하이브리드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한다”며 “사전계약 고객에게는 기존 고지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소세·교육세·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한다”고 나와있다.

    지디넷코리아 취재 결과, 6월 30일 이전까지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받는 고객들은 정부의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70%) 혜택, 90만원 상당의 취득세 혜택, 트림별 기아차 별도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사진=기아차)

    친환경차 미적용에 따른 정상가격 3천693만원인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개소세 143만원, 기아차 보상금액 82만원, 취득세 90만원 혜택을 받으면 보상금액 적용 판매가격은 3천378만원이다.

    노블레스 트림은 친환경차 미적용에 따른 정상가격이 3천973만원이다. 여기에 개소세 143만원, 기아차 보상금액 99만원, 취득세 90만원 혜택을 받으면 보상금액 적용 판매가격은 3천641만원이다.

    최고급형 시그니처 트림의 친환경차 미적용에 따른 정상가격이 4천243만원이다. 여기에 개소세 143만원, 기아차 보상금액 116만원, 취득세 90만원 혜택을 받으면 해당 트림 판매가는 3천894만원이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받는다면 모든 트림에 친환경차 개소세 혜택 143만원과 취득세 90만원 혜택 등 총 233만원 혜택만 받는다.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생산계획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사전계약한 대상자 대상으로 꽉 채워진 상태다. 만약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이 재개되면 차량 인도 가능 시기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 때 사전계약이 중단된바 있다. 배기량 1000cc부터 1600cc 미만 차량의 연비가 최소 15.8km/l를 넘어야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km/l로 인증받았다. 기아차는 이에 대해 내부 직원 실수로 인해 사전계약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했다.

    기아차는 빠르면 10일 4세대 쏘렌토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공개만으로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조재환/jaehwan.cho@zdnet.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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