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
2.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
3.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4.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5. 법무부는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2020. 4. 1.부터 2020. 6.30.까지는 1개월씩 단계적으로 재입국 가능기간을 상향
- 2019. 12. 11. ~ `20. 3.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3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20. 4. 1. ~ 4.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4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20. 5. 1. ~ 5.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5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20. 6. 1. ~ 6.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6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이건 불법체류를 부추기는건 아닌지?
2.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
3. 고용허가제(E-9) 구직자 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 부여
4. 요건을 갖춘 경우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 비자 발급 기회 부여
5. 법무부는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2020. 4. 1.부터 2020. 6.30.까지는 1개월씩 단계적으로 재입국 가능기간을 상향
- 2019. 12. 11. ~ `20. 3.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3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20. 4. 1. ~ 4.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4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20. 5. 1. ~ 5. 31.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5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 2020. 6. 1. ~ 6. 30.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 부터 6개월 후 비자발급 신청 가능
이건 불법체류를 부추기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