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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차車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수소차 전용보험 나온다

    • 매일경제 로고

    • 2020-04-23

    • 조회 : 37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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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앞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제외되고 전용 보험도 출시된다. 전기차는 주행 소음이 없는 특성상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이 의무화된다.

    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법률도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초소형전기차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방안도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수소전기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개선과제 도출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수소전기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은 현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해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는 2030년부터 글로벌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라며 "이에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다"면서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수소전기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서 제외된다

    우선 정부는 수소전기차에 대해 연내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하고, 수소전기차 전용보험을 개발키로 했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용적 기준 제한을 완화하고, 기체수소 대비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향후 굴삭기·철도·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충전소 보급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 전기차 '고속충전 인프라' 표준 만든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연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5킬로미터(km) 미만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허용도 검토한다. 일단 실증을 통해 허용가능성부터 검토하고, 이륜차·자전거는 종전과 같이 통행금지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용량 충전 인프라를 위한 표준도 마련한다. 현재 200킬로와트(kW)급 전기차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의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오는 2023년까지 제정하고, 2031년까지는 무선충전기술 표준·인증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또 이에 따른 성능평가와 등급분류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도 검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PM·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내년까지 제정 완료한다.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PM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차량)'로 분류돼 있어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다. 또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PM 주행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내년까지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로드맵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연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로봇·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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