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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자가격리 지침 어긴 킨, 에버튼 구단 '벌금 폭탄'

    • 매일경제 로고

    • 2020-04-27

    • 조회 : 16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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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축구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국 정부도 자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튼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는 모이스 킨(이탈리아)은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킨은 자택에서 친구들을 불러 댄스 파티를 벌였고 이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에버튼 구단은 킨에서 벌금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영국 매체들은 킨의 소식을 전하며 '멍청한 짓'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PL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공격수 모이스 킨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댄스파티를 벌여 소속팀으로 부터 벌금 1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일간지 '더 선'도 27일(한국시간) "킨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랩 댄스 파티를 벌였다"면서 "여성 댄서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노는 장면을 공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킨은 댄스 파티 상황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직접 올렸고 논란이 됐다. 에버튼 구단은 "킨은 무모하다"면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팀이 느끼는 실망감을 선수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킨은 코트디부아르에서 태어났고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탈리아 세리아A 유벤투스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이승우(신트트라위던)와도 2017-2018시즌 엘라스 베로나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다.

     

    킨은 당시 유벤투스에 베로나로 임대로 이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적료 2천750만 파운드(약 419억원)로 유벤투스에서 에버튼으로 유니폼을 바꿔입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2경기에 출전해 1골을 넣었다.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류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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