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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팡, 억대 부동산 계약금 먹튀?…˝사기 아냐˝ 항변

    • 매일경제 로고

    • 2020-04-28

    • 조회 : 25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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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이 억대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재했다.

     

    구제역의 주장에 따르면 양팡은 2019년 5월 가족의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부산 동구에 위치한 10억8천만원짜리 80평대 펜트하우스를 둘러봤다. 양팡 가족은 집에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했다. 정식 부동산 계약금 7천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양팡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가족 모두가 잠적한 뒤 3개월 뒤 다른 집을 산 것이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양팡 [아프리카TV]

    집주인은 양팡을 믿고 구매의향이 있던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라면 양팡은 계약서 작성 시점에 집값의 10%인 1억100만원을 입금해야 했다. 애초 합의한 7천만원은 양팡이 연예인임을 감안해 특별히 할인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양팡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관여했는데, 그가 챙기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양팡은 계약 무효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판례를 들어 반박하자 양팡은 말을 바꿔 "부모님이 내 허락 없이 멋대로 계약했다. 무관대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논란이 격화되자 양팡은 28일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말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양팡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그 집이 빠질 것 같다'며 가계약부터 하자고 우리 어머니를 설득한 것"이라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하다'고 여러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의 말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은 '무지'이며 할 말이 없다"면서 "사기는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햇다.

     

    양팡은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명을 기록한 소셜 인플루언서다.

     

    /정미희 기자 jmh@joynews24.com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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