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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호, 국내 복귀 추진…키움 ˝사전교감은 없어˝

    • 매일경제 로고

    • 2020-04-29

    • 조회 : 20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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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방향을 선회했다. 메이저리그 복귀를 추진하던 강정호(33)가 국내 복귀를 노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정호는 지난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복귀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호는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2014년까지 뛰었고 해외 진출을 결정했다.

     

    그는 당시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거가 됐다.

     

    메이저리그 복귀를 추진하고 있던 강정호가 방향을 바꿨다. 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KBO에 국내 복귀에 대해 문의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강정호는 당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해외 진출한 건 아니다. 히어로즈 구단에서 해외 진출 허락을 받고 난 뒤 포스팅으로 피츠버그로 갔다.

     

    임의탈퇴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 보류권은 히어로즈가 갖고 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 환희와 좌절을 모두 맛봤다.

     

    그는 2015년과 2016년 두 시즌은 쏠쏠하게 활약했다. 229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7푼3리 36홈런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2016시즌 종료 후 귀국했고 그해 12월 2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강정호는 당시 미국 취업비자를 재발급받지 못했다. 피츠바그 구단으로부터도 징계를 받았고 2017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2018시즌 간신히 비자를 받아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했다.

     

    피츠버그와 재계약에 성공했으나 징계로 경기에 뛰지 못한 후유증을 겪었다. 그는 지난 시즌 65경기에 나와 타율 1할6푼9리(172타수 29안타)로 부진했다. 강정호는 결국 방출됐다.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몸을 만들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렸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연기되고 재개 시점이 불투명하자 강정호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국내 복귀에는 걸림돌이 많다.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뛰려면 히어로즈 구단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KBO 상벌위원회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강정호가 KBO리그로 복귀할 경우 원 소속팀에서 뛰든 이적을 결정하든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 히이로즈와 손을 잡아야한다. [사진=조성우 기자]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KBO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저촉된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까지 포함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 제도에 적용돼 당시 면허가 취소됐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시에는 최소 3년 실격처분을 받는다. 물론 변수는 있다. 개정된 야구규약을 강정호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급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강정호가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중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한편 히어로즈 구단은 "강정호와는 복귀와 관련해 사전에 의견을 나눈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단은 '조이뉴스24'와 29일 가진 통화에서 "강정호의 에이전트측에서 KBO에 복귀와 관련한 문위를 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KBO측에서 그 사실을 구단으로 전달했다. 임의탙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사가 전해진디면 검토할 부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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