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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상해' 조현아, 벌금 300만 원

    • 매일경제 로고

    • 2020-04-30

    • 조회 : 9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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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19년 5월 2일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 이새롬 기자.

    서울고검, 쌍둥이 아들 아동학대 혐의 재수사 검토 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남편 박모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물건을 던져 다쳤다며,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중 조현아 전 부사장의 쌍둥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씨 측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은 현재 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결혼해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happy@tf.co.kr

     



    송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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