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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NOW]'자율주행차법에서 로드맵까지' 자율주행 정책 총정리

    • 매일경제 로고

    • 2020-05-04

    • 조회 : 80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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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루션이 적용된 가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에 전방의 도로폐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 대체경로로 우회전 하기 위해 분기점이 있는 오른쪽 차선으로 미리 차선을 변경한 모습.(사진=LG전자) 



    ◆ 자율주행차법 시행

     

     


    지난 1일 자유주행자동차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제정, 관련 법 체계가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조항’(9조)입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카풀과 타다 논란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법을 벗어난 자율주행자동차만의 특례입니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예타 통과

     

     


    지난 4월 28일에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입니다. 

     

     

     

    2021부터 2027년까지 총 1조974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차량 융합 신기술, 정보통신기술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관련 규정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지난 3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사고 전담 조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는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올 1월에는 레벨3 안전기준을 발표했죠. 

     



    ◆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과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2030 국가 로드맵)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업계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혁파하는 한계를 넘어 신산업 발전 단계를 예측하고 상용화 전 단계에 미리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문제가 발생한 후 규제혁파를 위한 법령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2018년 11월 8일 발표한 자율주행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해 운전주체(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차량장치(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운행(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인프라(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 사전 동의 예외) 등 4대 영역 규제 이슈 30개를 발굴해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과 운행을 위한 제도와 정책 로드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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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개최한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발전전략(2030 국가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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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2030 미래차 산업 국가로드맵' 발표 (사진=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은 친환경차 세계 선도,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4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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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미래자동차 국가 비전(자료=정책위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내용은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단계적 추진전략(레벨3→레벨4)에서 동시 추진전략(레벨3+레벨4)으로 전환, 2027년까지 주요도로에 완전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 보험, 운전자의무 등)을 완료해 세계 최초로 제도와 인프라를 완비하고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통해 2027년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비스 유형은 자율 셔틀, 로봇모빌리티, 화물차 군집 주행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 이용자 편의(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 최적화, 공유차 서비스), 도시기능 효율화(자율주행 공공행정, 도로 긴급복구 서비스, 차량 고장시 긴급대응), 국민안전서비스(주야간 모니터링, 긴급차량 통행지원, 자율주행 순찰) 관련 9대 공공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자율주행기술이 적용 가능한 모든 서비스 영역이죠. 물론 친환경 자율주행자동차 개발도 포함,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지난달 23일 발표했습니다. 

     

     

     

    물론 위 정책들은 미래차산업 발전전략,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방안(2018. 2,),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2018. 12),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2019. 12) 등 기존 추진 정책들을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통합한 것입니다. 

     

     

     

    예타가 통과되고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 목적은 참여 연구소와 기업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개발된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해 생태계와 시장을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과제수행 기간 동안 부처가 협력해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기술 중에서도 국내 자율주행 분야는 정책이 기술개발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수용성'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특성상 정부 정책과 사업이 기술과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니즈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사업의 엇박자나 ‘성공'만을 위한 안전한 수준의 과제 추진은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라이드는 광저우에서 60대, 구글 웨이모는 애리조나에서 600대, 앱티브와 리프트도 라스베이거스에서 30대, 바이두는 창사에서 로보택시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은 이제 막 마련됐지만 2020년 3월 기준 임시운행면허를 발급받은 국내 자율주행자동차는 9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과 수용성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기술 후발주자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와 모빌리티 업계의 재편도 예상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차 관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 당국자나 업계 모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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