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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매일경제 로고

    • 2020-05-07

    • 조회 : 22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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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 래퍼 노엘(장용준)에 대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노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엘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엘은 반성문을 꺼내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한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낭독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김모 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노엘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에서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과 증거 사실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사진 정소희 기자 ss082@joynews24.com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사진 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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