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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하는 아파트 교통사고..저행(氐行) 운전이 ‘묘책’

    • 매일경제 로고

    • 2020-05-08

    • 조회 : 25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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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행도로


    # 지난달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 커브 길에서 엄마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반대편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8살짜리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현장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 2017년 10월에도 대전의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방관 부부의 어린 딸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총 2,050만 가구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일반도로와는 달리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 속한다. 그런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률로 안전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특히 요즘 아파트 단지는 지상에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설계여서 자동차는 지하에 주차하도록 배치를 한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구간도 직진형(스트레이트)은 과속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아파트 주행도로


    S자 형태로 설계해야 진입부터 속도를 줄여 저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전 보행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는 저행속도를 유지한다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택배 차량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이륜차가 부쩍 늘었다. 안전보다는 신속 배달을 하는 위험한 광경을 종종 보게 된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신속한 배달음식을 자제하는 외국의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평소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서행 운전도 위험하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는 20km 이하 저행 운전이 안전을 답보한다는 점에서 서행 운전도 과속처럼 위험하다.

    아파트 주행도로


    교통 사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과속’이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정지선, 반사경, 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하지만 저행운전 실천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1년 중 활동하기 제일 좋은 5~7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도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2~6시 사이가 가장 많다. 10세 미만의 저학년, 여아보다는 남자 아이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보행과 횡단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안전은 69.3%가 위험하다고 꼽았다. 안전하다고 답한 경우는 불과 7.7%였다. 아파트 단지는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파트 주행도로


    ‘아파트 도로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는 ?과속, ②운전자 시인성 불량, ③보도 및 횡단보도 부재로 분석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내 집 앞이라는 안이한 방심은 금물이다. 평소 기본적인 가정교육과 보호자의 지도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운전 중에는 눈앞의 어린이가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행운전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또 주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부주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 속도를 줄이는 저행 운전이 요구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car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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