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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현화, 노출신 일방 공개 손배소 일부 승소 …˝응원 고맙다˝ 심경

    • 매일경제 로고

    • 2020-09-24

    • 조회 : 29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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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코미디언이자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 영화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첨부해 게재했다.

     

    곽현화가 영화 '아티스트 봉만대'(감독 봉만대)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이뉴스24 포토DB]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이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2012년 4월 이 감독과 영화 출연 계약 체결 당시 곽현화는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자 이 감독은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해당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곽현화는 2013년 자신의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감독판 IPTV 서비스가 시작되자, 이는 동의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이수성 감독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또 다시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2018년 대법원은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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