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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내면 지원금 준다?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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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 조회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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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리스계약 때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속인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더팩트DB

    최근 3개월간 민원 100건 접수

    [더팩트│황원영 기자] 중고차를 리스(장기 임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리스 대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 접수됐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사칭한 사기법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내는 리스료 일부를 매달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금융사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리스료를 지원했다. 피해자들이 안심할 때쯤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고,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금융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정상적 영업 행위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금융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금융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스 대납을 가장한 업체는 비금융업자이므로 이면 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리스 이용자가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도 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보증금이나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내는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y@tf.co.kr

     



    황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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