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정치권에서 연일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히 처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달 3일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문체부장관 추천을 거쳐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이 발의될 경우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국위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병역 특례 논의를 꺼냈다.
BTS 멤버들은 1992년생부터 1997년생으로, 대부분 현역 입영 대상자다. 멤버 중 6명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멤버인 진은 1992년생으로, 올 12월 입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달 2일 빅히트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진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현재로서는 내년 말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 측은 "군 입대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병무청 입영 연기 허가 여부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