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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저작권료 해묵은 갈등, 키 쥔 카카오 관망세

    • 매일경제 로고

    • 2021-02-23

    • 조회 : 18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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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2월 22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 서비스 간의 음원 저작권료 갈등이 전혀 수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국내 OTT 업체들이 모여 만든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와 음저협의 갈등이 처음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작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대협이 공동 성명을 내고 “음저협이 뚜렷한 사유 없이 저작권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기존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음대협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기준 0.625%를 저작권료로 주장했고, 음저협은 넷플릭스를 기준으로 2.5%를 주장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무려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물러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 문체부는 OTT에 적용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까지 올리기로 했다. 겉으로는 접점을 찾아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음저협의 완승으로 끝난 모양새다. 음대협이 주장한 0.625%의 2배가 넘는 비율로 시작해 3배까지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정부를 대상으로 정면으로 반발한 셈이다.

    음대협의 격앙된 반응은 사실 예상됐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널만 다를 뿐 똑같은 드라마인데, 케이블TV는 0.5%, IPTV는 1.2%다. OTT의 1.5%는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느껴질 법하다. 게다가 OTT는 개별 콘텐츠마다 상영에 대한 권리를 돈 주고 취득했는데, 음악 저작권료를 별도로 내야 하면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지점은 음대협의 공동 선언 당시 함께 했던 카카오페이지가 정작 행정소송에서는 쏙 빠졌다는 부분에 있다. 카카오페이지의 ‘카카오TV’는 2020년 9월 1일, 카카오가 OTT 서비스 진출을 선언하고 야심 차게 확대한 서비스다.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한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수 공개하고 3년 동안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240개 이상의 타이틀을 선보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OTT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카카오가 정작 중요한 음원 저작권료 협의에 갑자기 소극적으로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카카오의 수익 구조의 모순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카카오는 OTT 서비스를 하지만 음원 서비스도 동시에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무려 37%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의 ‘멜론’이다.

    SK텔레콤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이어 3대 주인이 된 카카오는 한국 음원의 가장 강력한 저작권자이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방대한 음원으로 OTT 서비스까지 선보일 수 있으니 왓챠나 웨이브보다는 훨씬 비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음저협과 OTT만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사업자가 이 두 주체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다. 음저협이 높은 저작권료를 가져가면 카카오의 수익이 높아지고, OTT 서비스들의 저작권료가 줄어들면 카카오의 비용도 줄어든다.

    카카오가 여기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제 갓 시작한 OTT 서비스보다 음원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OTT가 미래인 것은 자타가 인정하지만, 당장의 캐시카우를 줄이는 것을 좋아할 기업은 없다.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이 갈등은 어쩌면 카카오가 키를 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스포티파이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카카오의 음원은 들을 수 없다. 스포티파이와 카카오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카카오가 지니뮤직을 비롯한 타 음원 업체 대비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기 음원 소중한 줄은 알면서 정작 자기가 내야 할 저작권료는 낮추려 소송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카카오가 이번 소송에서 빠진 것이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어정쩡한 카카오의 자세 속에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OTT 서비스의 저작권료 상승은 장기적으로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의 선택권이 제한되면 전체적인 서비스의 품질 하락을 정해진 수순이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 국민적 피로감은 더해간다. 정작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주는 돈을 그저 받기만 한다. 저작권료 협상에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저작권료는 각종 이익 단체들의 갈등 속에 새로운 변화에 걸림돌만 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카카오는 어쩌면 이 지겹도록 해묵은 갈등의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곳일지 모른다.


    By 김신강 에디터 Shinkang.kim@weeklypost.kr
    〈저작권자ⓒ 위클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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