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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애플, 칠레서도 39억원 배상 합의

    • 매일경제 로고

    • 2021-04-08

    • 조회 : 486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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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은 최근 합의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애플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약 39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8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은 최근 합의했다.

     

    이에 애플은 2014~2017년 구입한 아이폰6, 아이폰7, 아이폰SE 등 칠레 사용자 약 15만 명에게 총 25억 페소(약 29억3천만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기기 1대당 약 50달러(약 5만6천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칠레 소비자 단체는 지난 2019년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낮추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불거졌다. 아이폰6·7·SE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기기 속도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지난 2017년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시인했다. 다만 배터리 부족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스마트폰 교체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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