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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V80 가죽 찢고 ˝현대차 불량˝…허위 제보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매일경제 로고

    • 2021-04-14

    • 조회 : 35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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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80 차량 부품을 고의로 훼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 지난 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형량이 기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더팩트 DB

    法 "허위 인터뷰, 사회적 명예훼손 정도 크고 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 차량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차량 부품을 고의로 훼손하고,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혐의로 구속된 전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4일 법조계와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 가죽 부위를 손괴한 후 마치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했고, 피해 기업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피해를 입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에 허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한바 매체의 유통·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A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를 통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콘텐츠의 유통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제네시스 첫 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의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을 맡았던 덕양산업은 전수점검에 나섰고, A씨의 신고 내용과 달리 차량의 가죽이 인위적으로 긁히거나 패인 것을 발견했다. 특히, 가죽 훼손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현대차에 납품된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고, 현대차는 협력업체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협력업체는 A 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 근로자였던 A 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A씨의 허위 제보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에 연락해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현대차 생산공장 직원들에게 알려줬지만,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고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의 경우 채널 운영자가 제작해 게재하는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라며 "오토포스트가 A씨의 제보를 콘텐츠로 각색해 채널에 게재했다는 점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비난 가능성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A씨의 허위 제보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A씨가 현대차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A씨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영상 콘텐츠에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오토포스트는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게시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기존 오토포스트에 대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민사 소송 절차와 더불어 지난 1월 29일 오토포스트 편집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임에도 국민청원을 비롯해 악의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담긴 영상 등으로 지속해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서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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