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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12년만에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 결정

    • 매일경제 로고

    • 2021-04-15

    • 조회 : 30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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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쌍용자동차가 12년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차는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법원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유력한 투자 후보자로 꼽히던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결국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HAAH는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지를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 업체 다수도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으며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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