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한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남양유업이 사과했다.
남양유업은 16일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라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두 자릿수 이상 폭등하고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