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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조기 경쟁 과열 여파?˝…과장 광고한 LG전자, 공정위 '철퇴'

    • 매일경제 로고

    • 2021-04-20

    • 조회 : 477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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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건조기 TV 광고 [사진=공정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제대로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해 현혹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정보가 접수됐으며, 소비자원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같은 해 8월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또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된 물인 '응축수'의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이불털기 등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물을 투입해 세척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LG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사후 서비스(A/S)에 총 1천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올해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A/S 신청 약 80만 대 중 79만8천 대(99.7%)가 A/S를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LG전자 건조기 TV 광고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대형건조기 제외)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소량건조, 이불털기 등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LG전자는 이불털기, 소량건조 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건조 시'라는 표현에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코스는 포함되지 않고 ▲소량건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위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건조 시'라는 표현은 오픈마켓 광고에서 사용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하며 ▲1인 가구 증가, 아기옷 건조 목적의 구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kg 미만의 소량건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가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LG전자의 이번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라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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