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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허위매물' 줄어들까…국토부, 평균매매가 조회서비스 개시

    • 매일경제 로고

    • 2021-07-22

    • 조회 : 268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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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더팩트 DB

    '자동차365'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중고차 평균매매가 조회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는 중고차 구매 시 매매하려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평균 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한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경험이 있는 고객 2209명 중 688명(31%)은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 유형의 38%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과 형식이 동일한 차량의 과거 1년간 등록건수, 평균 매매금액, 연식별 평균가액 변화추세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중고차 매매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형태여서 차량모델별로 시세 편차가 있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자동차 매매 시 작성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동일차종의 과거 1년간 실제 매도·매수금액의 평균가격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자동차 365 사이트는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돼 실제 판매중인 차량인지를 알려주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상품용 차량의 정비이력, 성능점검이력, 압류등록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상품용 차량 이력조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중고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전 반드시 자동차 365 사이트에 방문해 중고차 매매 평균금액 등 차량 관련 정보를 확인해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중고차 관련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j@tf.co.kr

     



    한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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