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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인앱결제 강제 고수 방침 재확인...위반시 매출 2% 과징금 낸다

    • 매일경제 로고

    • 2021-10-21

    • 조회 : 40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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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인앱결제에서 다른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재확인했다. 만약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윤구 대표를 소환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질의했다.

     

    지난 11일 애플코리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외부 링크를 통한 타 결제 수단은 허용하지만 인앱에서는 타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현재 자사의 정책과 지침이 개정안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에 변 의원은 애플코리아 측에 본사의 입장을 다시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본사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언급했는데, 본사에서 답변서 형식으로 종합 국정감사에 전달한 입장은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 물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이고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 의원은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해 애플이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별도의 앱스토어를 만들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윤 대표는 “자신은 그 논의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 의원은 "한국의 앱 개발자와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 인앱결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사에 전달하라"고 다시 요구했고, 윤 대표는 다시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계속 강제하게 될 경우 과징금의 규모가 정해졌다. 국내에서 거둔 매출의 최대 2%까지다.

     

    지난 19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의 2%까지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게 되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될 전망이다.

     



    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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