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27일 발표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 따라 2021년 11월12일~2022년 4월30일 휘발유와 경유 및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유가를 잡아 물가인상을 억제하자는 것이 정부 취지다.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17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전 방안으로 기름값이 얼마나 내려갈지 소비자 관심이 쏠린다.
■ 기름값 얼마나 내려가나
과거 유류세 인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가 20% 내려가면 기름값은 최대 10%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기름값에 100% 반영됐다고 가정한 수치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가 포함돼있다. 여기에 유류세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추가되고, 관세(3%)와 수입부담금(ℓ당 16원)까지 고려하면 휘발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는 909원에 달한다.
정부가 손을 댄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및 부가가치세로 ℓ당 820원이다. 인하율 20% 적용 시 감면되는 세금은 ℓ당 164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경유와 LPG 인하분은 각각 ℓ당 116원과 40원 등이다.
■ 기름값 언제부터 떨어지나
1~2주 정도 시간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석유제품 생산 후 유통과정을 거쳐 주유소에 전달되기 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과거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전 매입한 기름은 정상가로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다음달 12월부터 곧바로 주유비가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사업자 간 차이도 있다. 정유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나 알뜰주유소 등은 본사 및 정부 정책에 맞춰 유류세 인하분을 비교적 빠르게 기름값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1일부터 바로 기름값이 오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야속한 일이지만, 과거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내년 4월30일에 기름 가득 채우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이란 말이 돌고 있다.
■ 가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당정은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에 근거,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기준 가구당 월 9500원 정도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운송기구 연료비는 9만800원이다. 한달에 휘발유 10만원(10월 셋째주 전국 평균가 기준 약 58ℓ) 정도 주유하는 가정이라면 매달 9000~1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3%P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즉각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yomu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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