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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억 스타벅스 충전금, 쓰는건 업체 마음대로?…방지법 발의

    • 매일경제 로고

    • 2021-12-09

    • 조회 : 285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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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천800억원에 달하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등 프랜차이즈 카페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2천억원에 달하지만, 이 선불금을 카페업체가 마음대로 써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처럼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카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제2의 머지사태'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스타벅스 커피[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랜차이즈 카페 등 사업자가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하고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불거진 '머지사태'로 소비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에 대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을 받는 사업자만이 대상일 뿐,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선불충전금 규모다. ▲스타벅스 사이렌오더의 선불충전금이 1천8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커피빈의 퍼플오더가 83억원 ▲이디야커피의 이디야오더가 33억원 ▲할리스커피의 할리스오더가 28억원 ▲투썸플레이스의 투썸하트가 25억원 ▲탐앤탐스의 마이탐이 17억원을 기록하는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는 총 2천억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네이버 파이낸셜 1천264억, 토스 1천301억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예치된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칫하면 제2의 머지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카페 사업자들의 선불충전금 [사진=홍성국의원실]

     

    이에 개정안에는 유명 카페업체와 같은 사업자도 선불충전금의 일정비율을 외부에 신탁해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게 하고 운용내역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간편결제·선불충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충전금 보호가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미래 전자상거래 환경에 미리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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