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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누리 까발려] 작년에 구입한 온풍기 A/S받으려면 돈 내라?

    • 매일경제 로고

    • 2009-11-13

    • 조회 : 1,17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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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 업체의 브랜드다. 성능과 디자인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브랜드의 가치다. 실제로 IT 제품을 구매성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2%의 응답자는 별다른 정보조사 없이 브랜드에 대한 평소 인상만으로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브랜드는 곧 친절한 A/S의 유무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비싼 금액을 주더라고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우 A/S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나 여러 조건들이 해당 되지 않고 매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계절 가전이다.

     

    에어컨이나 가스히터, 선풍기 같은 계절 가전의 경우 많이 사용해봤자 2개월에서 3개월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2~3개월 사용하고 나면 보통의 A/S 보증기간인 1년이 훌쩍 넘어버린다는 것이다. TV나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 1년 내내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보증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계절 가전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A/S기사는 실사용기간은 4개월이지만 구입한지 A/S기간이 지나 수리비 30만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되고 있는 내용을 봐도 이러한 피해사례를 접할 수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내용에 의하면 올 6월 에어컨의 고장으로 인해 A/S를 신청했는데, 무상이 아닌 3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콤프레서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구입한지는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실 사용기간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과연 3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에어컨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

     

     

    계절 상품만의 특별한 A/S 정책…품질보증기간 2년
    보통 일반적인 가전 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컨이나 전기난로, 선풍기, 가습기처럼 1년 내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만 사용하는 계절상품의 경우, 사용기간에 비하여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계절 상품만의 특별한 A/S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09년 개정 발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절상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년이라고 해 봤자 실사용기간은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원에 청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부품의 경우 무상 수리 기간이 최대 4년
    특히 해당제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의 경우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더 길게 규정하고 있다.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콤프레서는 품질보증기간이 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만일 품질 보증기간인 2년이 지난 3년째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요부품인 콤프레서가 고장 났다면 공식 A/S 센터에 A/S를 신청하고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어컨을 예로 들었지만 그 외의 가전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품목

     핵심부품

     품질 보증 기간

     에어컨  

     콤프레서

     4년

     LCD TV

     LCD 패널

     2년(*1)

     LCD 모니터

     LCD 패널

     2년(*1)

     세탁시

     모 터

     3년

     일반 TV

     브라운관

     3년(*2)

     냉장고

     헤드드럼

     3년

     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3년

     VTR

     헤드드럼

     3년

     비디오카메라

     헤드드럼

     3년

     팬 히터

     버 너

     3년

     로터리 히터

     버 너

     3년

     컴퓨터(PC)

     메인보드

     2년

    (*1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 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요한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살펴보면 TV의 브라운관, 냉장고의 콤프레서는 4년, 세탁기의 모터,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 PC의 마더보드, VTR의 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 등의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앞선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A/S 기사가 이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있고, 전달해 주는 것이 옳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부당하게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에누리닷컴 미디어팀 정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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