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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으로 대금결제 보증하세요

    • 매일경제 로고

    • 2010-01-25

    • 조회 : 64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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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 달 ‘모바일 보증’ 시대가 열린다. 기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기업 간(B2B) 거래에서 보증을 통한 외상구매(대출)를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한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주 고객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모바일에서도 기업 간 보증을 통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달 ‘프랜차이즈 모바일론(가칭)’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모바일 뱅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거래 금액이 크고 매매가 복잡한 B2B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보증이 휴대폰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첫 사례인 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보증 지원을 맡는다. 인터넷 마켓플레이스(eMP) 업체인 처음앤씨는 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승인 부문 등을 처리한다.

     

    통상 B2B 전자상거래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인터넷마켓플레이스(eMP) 등을 연계한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은 신용보증기금의 B2B 대출보증을 발급받아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B2B 전자결제용 대출 한도를 약정한다. 이후, eMP를 통해 거래 상대방과 B2B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B2B 전자결제 상품을 이용해 계약대금을 결제한다. 기업은행 모바일시스템은 웹상의 이 절차를 모바일에 그대로 옮겨온 셈이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을 지난해 11월 휴대폰과 은행 시스템 사이에 거래 내용을 문자로 전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WAP방식으로 개발했으나 보안과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휴대폰에 모바일뱅킹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거래 시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VM방식으로 다시 개발 중이다.

     

    기업은행은 모바일 인터넷을 자주 쓸 수 없는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소규모 슈퍼마켓 점주나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납품을 받을 때마다 번거롭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손안의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안에서 구동될 예정이며 B2B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보증이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용어 설명>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 보증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거래를 할 때, 구매기업이 은행의 B2B 대출상품으로 판매기업에 결제하는 방식을 통칭한다. 구매기업은 eMP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은행사이트에서 결제하면 전자환어음이나 전자어음으로 판매기업에 결제되는 대출방식이다.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신용기관이 맡아 기존은행 상품에 비해 은행의 담보설정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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