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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 알보칠

    • 2005-04-21

    • 조회 : 38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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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단말기 대금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2005.04.20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KT, KTF, LGT, S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통신단말기(휴대전화 단말기, PDA 등)을 할부구입하고 그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단말기를 할부구입 한 경우에 그 대금은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소비자는 이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금청구서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전화요금과 소득공제 대상인 통신단말기 구입대금이 통합되어 있어 단말기 대금만을 구분하는데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서비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통신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단말기 대금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납부 내역은 납부일로부터 2~7일내에 금융기관에서 이동통신사로 통보된다. 소비자는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로 통보된 다음날에 해당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날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자동 통보되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에서는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통신요금 청구서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신단말기 현금영수증 발급은 개인명의로 개설된 통신단말기에만 적용되며 기업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KT의 경우는 5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KTF·LGT·SKT는 6월 이후에 시스템 완료 예정이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월 960만건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발행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기회를 받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국세청 뉴스룸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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