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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인터넷 전화 무인승차 막아라

    • 매일경제 로고

    • 2010-06-07

    • 조회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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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산 스마트폰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스카이프 등 3G망을 활용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국내에도 본격 유입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에 따른 통화 감소는 물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3G통화가 가능해지자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섰다. 국내 관련법상 기간통신역무를 붕괴시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사업자 존폐가 달려있다고 판단해 서둘러 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특히 21일 KT가 출시할 구글폰 ‘넥서스원’에는 모바일 VoIP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글 보이스 기능이 탑재되는 등 향후 등장할 스마트폰에서 이같은 기능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G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 애플리케이션은 올해말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스카이프 가입자끼리 통화 할 때 데이터 요금만 차감되는데 10초당 약 200KB가 소모된다. 이를 통화료로 산정하면 1KB의 0.25원으로 10초당 5원에 불과하다. 스카이프는 정식 버전을 출시한 뒤 이통사와 협의해 비용을 책정할 계획이다. 통화 품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휴대폰에 비해 파격적인 금액으로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모바일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기존 통신 사업자)로 취급할지 아니면 별도의 서비스로 판단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할 지를 고민 중이다.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할 경우 스카이프나 구글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는 별정통신사업권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3G망을 이용한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위해 별정통신사업권을 받아야 한다. 과거 다이얼패드 등 PC를 활용한 통화는 PC간 통화는 부가서비스로 분류됐지만 PC와 휴대폰간 통화는 기간통신역무 사업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 기간통신역무로 분류됐다.

    모바일인터넷전화가 부가통신역무로 분리될 경우도 해당 설비를 보유한 통신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업체가 난립해 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3G망을 활용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제하기 보다는 통신서비스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에선 AT&T가 구글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소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스카이프 요금제를 따로 만드는 등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다. 영국의 보다폰 등은 이를 금지했으나 최근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 해결방법을 모색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이 가능한 비싼 요금제(최소 6만5000원)를 만들어 이 요금 가입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 사업의 역무 구분 등의 법적 해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골치 아픈 사업자는 구글 넥서스원을 판매할 KT다. 3G를 이용한 모바일인터넷전화는 이용약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제한 방법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KT는 이용약관에 이미 이를 규정하고 있고 과거 유럽의 보다폰, 오렌지 등의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모바일인터넷전화 기능을 막은 바 있어 기술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애플처럼 제조사가 이를 허용할 경우 기술적 조치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KT관계자는 “현재 스마트폰 통합 요금제인 ‘i요금’ 약관과 스마트폰·PDA 약관 양쪽 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 통화는 사용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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