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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샌프란시스코, 휴대폰 전자파 표시제 도입

    • 매일경제 로고

    • 2010-06-18

    • 조회 : 48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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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휴대폰 유통업자들은 제품을 전시할 때 전자파 방출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PC월드는 16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시 감독위원회가 휴대폰 유통업자들이 각 모델에 전자파흡수량(SAR)을 표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달러(약 3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조례는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최종 재가를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휴대폰 전자파 표시 의무제를 실시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됐다.

    법안의 지지자였던 감독관 소피 맥스웰은 “사람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자들은 휴대폰 전자파가 뇌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장 최근에 진행된 국제연합(UN) 조사에서는 뇌암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과학적으로 완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전자파 위험을 전제로 표시제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SAR가 ㎏당 1.6와트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해놓았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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