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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내 차가 ‘수륙양용차’ 됐다면..침수차일까 아닐까?

    • 매일경제 로고

    • 2022-08-09

    • 조회 : 761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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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차 대란’이 우려된다. 주차 중 낭패를 겪은 경우도 많이 보고되지만, 빗길을 뚫고 힘들게 귀가한 운전자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치 수륙양용차처럼 물길을 헤치고 주행한 경우 침수차로 봐야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침수기준이 모호하고, 침수차 정비메뉴얼이나 전문정비공장,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수리 및 보상 여부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은 차도 기록적인 폭우로 장시간 주차나 주행을 했다면 ‘반침수차’로 보고 정비를 철저히 해야 고장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행 중 물이 차 내 시트까지 차올랐다면 사실상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차를 포기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처리를 해도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썬루프 개방 등 자기 과실이 있다면 보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면이 타이어 높이의 30% 수준이고. 주행 중 실내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운전 자체엔 지장이 없다. 다만, 배기구를 통해 물이 들어오면 엔진 등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속이라도 지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배기가스로 물을 밀어내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가스를 통해 물이 유입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 팩이 차체 하부에 위치하는 만큼 내연기관차보다 도하 가능 수면 높이를 보수적으로 낮게 잡는 것이 권장된다.


    침수로 인한 누전 문제는 대비가 잘 되어있다는 게 자동차 업계 설명이다. 정상적인 전기차라면 배터리 내부에 센서를 배치, 물이 들어오면 전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탑재해서다.





    디젤차의 경우 물길 운행 후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DPF)가 물에 잠기면 필터 내부에 오물이 쌓이기 쉬워서다. 방치할 경우 성능 저하는 물론 고장 발생 시 수백만원에 달하는 교체비가 발생할 수 있다.



    안효문 기자  yomun@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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