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대폭 상향! | ||||||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가전 5개 상향, 백열전구는 완전 퇴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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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냉장고, 세탁기 등 5개 제품은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1등급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70% 넘어섬에 따라
이들 제품의 1등급 효율 기준을 12~67%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
등급만 바뀌었을 뿐 제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 것은 아님.
*2009년 1등급 제품의 시장 점유율
냉장고(72%), 세탁기(71%), 드럼세탁기(74%), 공기청정기(79%), 식기건조기(100%)
* 대상: 전기냉장고 [제품 목록 보기]
소비효율등급기준을 10% 강화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72% -> 11% 수준으로 축소
* 강화 사유: 1등급 비중에 72%(모델수 기준)로 과다하여 500ℓ 이상 냉동냉장고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및 최대 소비전력량 기준을 강화함.
*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강화(500ℓ 이상 냉동냉장고)
현 행 |
개 정(안) | ||
R |
등급 |
R |
등급 |
1.60 ≤ R |
1 |
1.90 ≤ R |
1 |
1.45 ≤ R< 1.60 |
2 |
1.75 ≤ R< 1.90 |
2 |
1.30 ≤ R< 1.45 |
3 |
1.60 ≤ R< 1.75 |
3 |
1.15 ≤ R< 1.30 |
4 |
1.45 ≤ R< 1.60 |
4 |
1.00 ≤ R< 1.15 |
5 |
1.00 ≤ R< 1.45 |
5 |
*R = 당해 모델의 최대 소비전력량(kWh/월) / 당해 모델의 월 소비전력량(kWh/월)
* 최대 소비전력량 기준을 강화
홈바, 디스펜서 장착시 허용 최대소비전력량 40~50% 축소
현 행 |
개 정(안) |
P ≤ 0.043AV+16.19 +4.4(디스펜서 장착시) +0.044 x 냉장실홈바 가스켓길이(cm) +0.073 x 냉동실홈바 가스켓길이(cm) |
P ≤ 0.043AV+16.19 +2.6(디스펜서 장착시) 40% 축소 +0.022 x 냉장실홈바 가스켓길이(cm) 50% 축소 +0.036 x 냉동실홈바 가스켓길이(cm) 50% 축소 |
* 대상: 전기세탁기 [제품 목록 보기]
ㆍ소비효율등급기준을 17% 강화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71% -> 20% 수준으로 축소
ㆍ1등급 필수조건으로 '1kg당 1회 세탁 물사용량' 추가
* 강화 사유: 1등급 비중에 71%(모델수 기준)로 과다하며 전기사용량 외에 물 사용량도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대형 용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강화(일반 세탁기)
현 행 |
개 정(안) | |||||
R |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
등급 |
R |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
등급 |
R ≤ 14.5 |
≤ 1.0 W |
1 |
R ≤ 14.5 |
≤ 0.5 W |
15.0 ℓ/kg 이하 |
1 |
R ≤ 14.5 |
묻지 않음 |
2 |
R ≤ 14.5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2 |
14.5< R ≤ 17.0 |
묻지 않음 |
3 |
14.5< R ≤ 17.0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3 |
17.0< R ≤ 20.0 |
묻지 않음 |
4 |
17.0< R ≤ 20.0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4 |
20.0< R ≤ 23.0 |
묻지 않음 |
5 |
20.0< R ≤ 23.0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5 |
*R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 표준세탁용량(kg)
* 적용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안) |
표준세탁용량 2 kg 이상 15 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 |
표준세탁용량 2 kg 이상 20 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 |
* 대상: 전기드럼세탁기 [제품 목록 보기]
ㆍ소비효율등급기준을 27% 강화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74% -> 1% 수준으로 축소
ㆍ1등급 필수조건으로 '1kg당 1회 세탁 물사용량', '세탁비' 추가
* 강화 사유: 1등급 비중에 74%(모델수 기준)로 과다하며 전기사용량 외에 물 사용량도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세탁성능 향상 및 대형 용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강화(표준세탁용량 8 kg 초과 부터 13 kg 이하까지)
현 행 |
개 정(안) | ||||||
R |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
등급 |
R |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
1kg당 1회세탁 물사용량 |
세탁비 |
등급 |
R ≤ 55 |
≤ 1.0 W |
1 |
R ≤ 40 |
≤ 0.5 W |
15.0 ℓ/kg 이하 |
0.99 이상 |
1 |
R ≤ 55 |
묻지 않음 |
2 |
R ≤ 50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0.90 이상 |
2 |
55<R ≤ 75 |
묻지 않음 |
3 |
50<R ≤ 60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0.90 이상 |
3 |
75<R ≤ 95 |
묻지 않음 |
4 |
60<R ≤ 70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0.90 이상 |
4 |
95<R ≤ 115 |
묻지 않음 |
5 |
70<R ≤ 80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0.90 이상 |
5 |
*R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 표준세탁용량(kg)
* 최저소비효율 기준 강화
현 행 |
개 정(안) |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2009년 1월 1일 부터 |
2011년 1월 1일 부터 | ||
표준세탁용량 7 kg 미만 |
120 |
표준세탁용량 2 kg 이상부터 8 kg 까지 |
82 |
표준세탁용량 7 kg 이상부터 15kg 까지 |
115 |
표준세탁용량 8 kg 이상부터 13 kg 까지 |
80 |
|
표준세탁용량 13 kg 이상부터 20 kg 까지 |
78 |
* 적용범위 확대
현 행 |
개 정(안) |
드럼식 세탁기로서 표준세탁용량 2 kg 이상 15 kg 이하의 가정용 세탁기 |
드럼식 세탁기로서 표준세탁용량 2 kg 이상 20 kg 이하의 가정용 세탁기 |
* 대상: 공기청정기 [제품 목록 보기]
소비효율등급기준을 67% 강화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79% -> 1% 수준으로 축소
* 강화 사유: 1등급 비중에 79%(모델수 기준)로 과다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함.
*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강화
현 행 |
개 정(안) | ||||
R |
대기전력 (대기모드 소비전력) |
등급 |
R |
대기전력 (대기모드 소비전력) |
등급 |
R ≤ 1.5 |
≤ 1.0 W |
1 |
R ≤ 0.5 |
≤ 1.0 W |
1 |
R ≤ 1.5 |
묻지 않음 |
2 |
R ≤ 1.0 |
묻지 않음 |
2 |
1.5<R ≤ 2.0 |
묻지 않음 |
3 |
1.0<R ≤ 1.5 |
묻지 않음 |
3 |
2.0<R ≤ 2.5 |
묻지 않음 |
4 |
1.5<R ≤ 2.0 |
묻지 않음 |
4 |
2.5<R ≤ 3.0 |
묻지 않음 |
5 |
2.0<R ≤ 2.5 |
묻지 않음 |
5 |
*R = 측정소비전력(W) / 표준사용면적(㎡)
* 최저소비효율 기준 강화
현 행 |
개 정(안) |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2008년 1월 1일 부터 |
2011년 1월 1일 부터 | ||
표준사용면적 26.4 ㎡ 미만 |
4.2 W/㎡ |
공기청정기 |
2.5 W/㎡ |
표준사용면적 26.4 ㎡ 이상 |
3.0 W/㎡ |
* 대상: 식기건조기 [제품 목록 보기]
ㆍ소비효율등급기준을 50% 강화하여 1등급 비중을 현행 100% -> 1% 수준으로 축소
ㆍ1등급 필수조건으로 '대기전력' 추가
* 강화 사유: 1등급 비중이 100%(모델수 기준)로 과다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함.
* 소비효율 등급 기준 강화
현 행 |
개 정(안) | |||
R |
등급 |
R |
대기전력 |
등급 |
R ≤ 1.00 |
1 |
R ≤ 0.50 |
≤ 1.0 W |
1 |
1.00<R ≤ 1.10 |
2 |
R ≤ 1.15 |
묻지 않음 |
2 |
1.10<R ≤ 1.20 |
3 |
1.15<R ≤ 1.25 |
묻지 않음 |
3 |
1.20<R ≤ 1.25 |
4 |
1.25<R ≤ 1.35 |
묻지 않음 |
4 |
1.25<R ≤ 1.30 |
5 |
1.35<R ≤ 1.45 |
묻지 않음 |
5 |
*R = 당해모델의 소비전력량(Wh/20분) / 당해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Wh/20분)
* 최저소비효율 기준 강화
현 행 |
개 정(안) |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2007년 1월 1일 부터 |
2011년 1월 1일 부터 | ||
여닫이 도어형 |
104.0 |
여닫이 도어형 |
2.9N + 68.15 |
슬라이드 도어형 |
130.0 |
슬라이드 도어형 |
3.625N + 89.9 |
* 대상: 가스온수기(신규)
* 사유: 연간 10만대 이상 보급 되며 에너지 효울이 낮은 제품이 많음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이 용이
* 적용 범위: 국내 유통 제품 대부분 가스소비량 70.0kW 이하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R(온수 열효율, %) |
대기전력 |
등급 |
93.0 % ≤ R |
≤ 3.0 W |
1 |
88.0 % ≤ R |
묻지 않음 |
2 |
83.0 % ≤ R< 88.0 % |
묻지 않음 |
3 |
78.0 % ≤ R< 83.0 % |
묻지 않음 |
4 |
73.0 % ≤ R< 78.0 % |
묻지 않음 |
5 |
*R = 당해 모델의 표시 온수열효율(%)
* 최저 소비효율 기준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2011년 1월 1일 부터 | |
가스온수기 |
73.0 % |
* 대상: 백열전구(퇴출) [제품 목록 보기]
* 사유: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로 인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
ㆍ1단계: 70~150W, 전체 백열전구의 26% (2012.1.1부터 퇴출)
ㆍ2단계: 25~70W, 전체 백열전구의 74% (2014.1.1부터 퇴출)
*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퇴출기준, 20 lm/W)
현 행 |
개 정(안) |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구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
2009년 1월 1일 부터 |
2012년 1월 1일 부터 |
2014년 1월 1일 부터 | ||
25 W 이상 40 W 미만 |
8.3 |
25 W 이상 40 W 미만 |
8.3 |
20.0 |
40 W 이상 70 W 미만 |
11.4 |
40 W 이상 70 W 미만 |
11.4 |
20.0 |
70 W 이상 150 W 미만 |
13.2 |
70 W 이상 150 W 미만 |
20.0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