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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스마트폰 '탈옥' 허용

    • 매일경제 로고

    • 2010-07-28

    • 조회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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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수 있는 `탈옥`이 허용됐다. 한국에서 애플의 `탈옥 아이폰 사후서비스(AS) 불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각)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도서관 저작권사무소가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허용한 앱만 쓸 수 있도록 한 잠금 장치(락)를 해제하는 행위(탈옥)를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탈옥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해당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앱 외에 독립개발사 등이 내놓은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아이폰 독점공급사인 AT&T 외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아이폰 가입이 가능해진다. 미국에서만 100만명 이상이 탈옥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단체인 일렉트로닉프론티어파운데이션(EFF)의 스마트폰 시장 공정 경쟁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행을 위해 저작권사무국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면제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미디어 파일을 복제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각종 기능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순수하게 스마트폰이나 운용체계(OS) 제조사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독립 제작 앱을 사용하기 위해 탈옥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또 제니퍼 그라닉 EFF 이사는 “DMCA가 이통사를 바꿀 때 휴대폰을 새로 사야만 하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의견에 저작권사무국이 동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을 변경하는 것은 보안과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폰 구매자들은 기술을 이용할 권리를 산 것이지 기술 자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 이후 한국 AS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최근 애플이 “탈옥 아이폰에 대한 AS가 불가하다”고 밝혀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아이폰 탈옥이 불법행위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AS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탈옥할 경우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탈옥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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