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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통화료 20% 싼 MVNO '초읽기'

    • 매일경제 로고

    • 2010-09-09

    • 조회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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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소비자는 현행 이동전화서비스 중 음성통화요금을 2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MVNO사업자에게 33~44%의 도매제공대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MVNO사업자는 일례로 100원짜리 통신상품을 56원에 사와 이중 유통이윤을 일부 붙여 80원가량에 판매하게 된다. 본지 8월 30일자 1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54차 위원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도매제공의 조건과 절차 · 방법 ·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MVNO 진입요건 강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확정했다.

    SK텔레콤 등 의무사업자를 통한 MVNO사업을 하려면 업체는 앞으로 `별정 4호 사업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신규 등록은 2G와 3G에 한해서 이뤄지며, 4G, 와이브로와 LTE는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교환기(MSC) 등 자체 유선설비를 갖춘 완전 MVNO에게는 음성소매요금에서 최고 44% 할인된 도매제공대가가 적용된다. 또 단순 MVNO에게는 31%, 부분 MVNO에게는 최저 33%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체 설비투자 없이 100% MNO의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 MVNO의 할인율은 MNO의 소매 관련 비용으로 한정, 소매요금의 31%를 할인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대가는 SK텔레콤 등 의무사업자와의 협상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 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MNO(SK텔레콤)의 망을 임차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재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 한해 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을 할 수 있게 했다. `재제공` 금지 원칙을 둘러싼 향후 사업자 간 이해 다툼이 예상된다.

    이 밖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의무사업자를 통한 MVNO는 신설 별정 4호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MVNO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도매제공 고시안은 이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23일 관련법 시행에 맞춰 공포될 것”이라며 “개정안 역시 법제처 심사와 차관 · 국무회의를 모두 거쳐 이달 말께 공포 · 시행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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