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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 매일경제 로고

    • 2010-09-16

    • 조회 : 54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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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사용자수가 불과 8개월 만에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 가량이 모바일 금융거래서비스에 가입, 스마트폰 금융 거래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금융보안연구원의 `제4회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2010)`에서 `최근 전자금융 이슈 및 감독 방향`이란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수는 지난 12월 월 1만3000명에 불과했으나 올 7월말(누계) 무려 153만명에 달해 스마트폰 사용자(7월말 누계 325만대)의 47.1%가 모바일 금융거래를 이용했다.

    또,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 월 가입자는 7월말 현재 월 50만명으로 지난 12월 월 가입자수에 비해 38배 가량 증가하는 등 스마트폰 금융거래 가입자 수가 매달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건수 역시 급증했다. 가입자의 전자금융거래 건수는 지난 12월 월 1770건에서 올 7월말(누계) 5850건으로 121배 폭증했고 전자금융거래 월 이용건수도 7월말 월 207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발표한 `스마트폰 이용자 안전수칙`을 개정 · 배포할 빠른 시일내 계획이다. 최재환 정보화전략실장은 “아이폰의 경우 탈옥하면 아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루팅한 안드로이드폰 역시 위험도가 높아 루팅한 안드로이드폰의 금융서비스 금지 또는 제한을 금융회사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영업지점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철저한 보안대책을 먼저 수립해 기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와는 차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만약 영업점 무료 와이파이존을 이용하다 보안사고가 발생한다면 영업점 역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이전에 보안대책을 철저히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이미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EFARS)`의 운영대상을 확대해 내달부터 증권, 선물 종금사 및 카드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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