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케이블 TV를 통한 지방파 재송신 분쟁이 '재전송 허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중단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접고, 방통위 주재 하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 작업에 공동 참여키로 하여, 지상파 재송신 중단의 파국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케이블은 일단 15일부터 예고한 지상파 광고 재송신 중단과 재송신 전면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는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며,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강서방송 등 5개 주요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