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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적 용도 아이폰 탈옥은 저작권 위반 아니다

    • 매일경제 로고

    • 2010-10-21

    • 조회 : 867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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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환경에서 개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아이폰 탈옥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0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그웬 힌즈(Gwen Hinze) 전자프론티어재단(EFF) 국제정책이사는 “독립적인 합법 애플리케이션 사용이나 스카이프, 영상통화 등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아이폰 탈옥 및 펌웨어 수정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며 “물론 이는 미국의 사례지만 한-미 FTA에 의해 한국의 저작권법도 미국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힌즈 이사는 “애플은 저작권 보호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고 독립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의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저작권 실정법(TPM)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EFF는 미국 저작권청장에 예외신청을 했고 저작권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FF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시장혁신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다.

    힌즈 이사의 주장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만든 앱으로 영상통화 등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탈옥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또 “펌웨어 수정은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용도가 대부분이고 펌웨어만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시장에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박했지만 결국 “펌웨어 수정이 소프트웨어 보안 및 가치 하락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미국 저작권청의 견해를 받아들였다고 그웬 힌즈 이사는 전했다.

    한편 약 2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매튜 체텀 아시아태평양 총책임 변호사, 빅토르 바즈케즈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법률전문가 등이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주제로 현황 및 협력방안이 발표됐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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