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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크래프트 지재권 분쟁 결국 법정으로

    • 매일경제 로고

    • 2010-10-25

    • 조회 : 411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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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블리자드와 협회 및 게임방송사의 대립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4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막을 내린 블리자드의 게임 행사 블리즈컨에서 폴 샘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우리가 창조한 게임과 지재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e스포츠협회 및 방송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 법적 대응만이 남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샘즈 COO는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었지만 지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협상 조건을 바꾸는 모습에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다”며 “우선 MBC게임에 소송을 제기하고 온게임넷과 협회 사무국에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미 블리자드의 지재권을 인정한다고 직접 언급했다”라며 “명확한 관련법과 지재권 수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블리자드가 금전적 이익 때문에 뒤늦게 지재권을 주장한다는 지적은 샘즈 COO가 일축했다. 그는 “블리자드는 e스포츠를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며 “방송사에 제시한 지재권 로열티 역시 과거 협회에 내던 금액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MBC게임 측은 “블리자드는 우리를 협상 파트너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 바라본다”며 “우리는 지재권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블리자드의 조건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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