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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내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대책 마련

    • 매일경제 로고

    • 2010-10-26

    • 조회 : 388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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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차량 내부에 설치한 택시가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오는 28일 블랙박스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블랙박스는 CCTV와 저장장치로 구성, 주행 영상뿐 아니라 주행 속도 · 가속페달 · 위치정보 등까지 저장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승객의 얼굴을 촬영하고 승객의 대화 내용도 녹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는 실정이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청회에서 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자체 · 택시조합 ·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블랙박스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논의해 이른 시일 내 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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