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중단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아이스테이션이 제조한 내비게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제기한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 업체의 내비게이션 `I2` `V43` `T43`의 지도 업데이트가 부실하다며 지난 5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1844명은 제품 구입 시기에 따라 1만~8만5000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총 금액은 8344만원으로, 배상은 25일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이스테이션에 해당 제품을 구매했으나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아이스테이션에 따르면 10만5070명이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
아이스테이션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한 수준의 금액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