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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홈쇼핑기업 철퇴 맞아…불공정약관 수정

    • 매일경제 로고

    • 2010-11-01

    • 조회 : 17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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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홈쇼핑 기업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9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판매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맺는 `납품구매계약서`를 직권으로 심사한 결과, 납입 이후 상품 멸실의 위험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중 · 소납품 업체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권리침해 시 수월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중소납품업체를 괴롭혔던 불공정 약관내용은 4개 유형이었다. 상품이 홈쇼핑사업자가 운영 · 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이후에 멸실 · 훼손될 경우 그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조항, 납품업체가 홈쇼핑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할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정신적 · 물질적 손해까지 책임지게 한 조항 등이었다. 또 홈쇼핑사업자로부터 재고품 반출요청을 받은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쇼핑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과 분쟁발생 시 소제기는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리한 서울지역 소재 법원으로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홈쇼핑사업자는 최근 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했다. 납입 이후 상품멸실 · 훼손의 위험책임은 관리책임이 있는 홈쇼핑사업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배송 납품업체의 책임은 배송과 관련한 하자(배송 중 상품훼손 등)로 제한하고 그 손해배상 규모 또한 실손해로 한정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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