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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원짜리 초고속인터넷을 10만원받고 재판매

    • 매일경제 로고

    • 2010-11-04

    • 조회 : 19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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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광랜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회선 일부를 기업이 빌려 이를 재판매하는 홈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100Mbps급 회선이 제공되지만, 대부분 10Mbps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사업 모델이다. 90Mbps를 기업과 개인에게 빌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업체나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행위를 `무임승차`라며 반발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 · N · M · C사 등 국내 중소 · 벤처기업은 최근 홈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셋톱박스 같은 별도 장비를 설치해 유휴 인터넷회선 용량을 뽑아 활용하는 사업이다. 업체들은 유휴 회선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 장비를 개발, 이를 개인의 초고속인터넷 회선과 연결, 24시간 활용한다. 회선을 빌려준 개인은 매달 7만~10만원의 대가를 받는다. 3만원을 내고 최대 1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 사업은 100Mbps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 대역폭은 대부분 10Mbps 수준에 머문다는 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용하지 않는 90Mbps 대역을 다른 기업에 별도의 통신 회선 등으로 판매한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이 같은 행위를 `무임승차`라며 반발했다. 이 서비스가 개인에게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면서 약관에 상업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사업모델이 자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와 직접 경쟁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KT 규모 같은 사업자의 경우 피해액만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통신사업자가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100Mbps 회선을 제공하기로 했으면 그 사용여부는 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통신사업자의 IDC 서비스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백업 개념으로만 활용한다”며 “어차피 서비스 이용업체들도 절반은 IDC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기술전문 기업의 한 사장은 “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CDN과는 확연히 틀린 서비스 개념”이라며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서비스 형태가 불로소득에 가깝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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