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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기기 고의 파손 책임 묻는다…애플케어+ 약관 변경

    • 매일경제 로고

    • 2023-01-26

    • 조회 : 6,01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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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의 기기 고의 파손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최대 성능 80% 미만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이중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는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애플은 변경된 약관에서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 또는 담당 보험사(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벤치 기자 / pr@kbe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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